재점검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확인점검에 대한 근무시간 외 실시지침이 없어 지방청별로 야간/휴일 확인점검체계가 상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청별 확인점검체계의 편차에 의한 민원예방, 선박/선원/통제관의 안전확보 및 부당한 출항지연 방지를 위한 통일기준을 본부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외국정부 요청에 의한 확인점검: 평일주간에만 실시
나.CODE 17(출항전시정건)에 대한 확인점검: 평일주간에만 실시
다.CODE 30(출항정지건)에 대한 확인점건: 평일야간 21:00까지/휴일주간에만 4시간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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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제68조 (항만국통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 (항만국통제 수수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