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8. [평생학습정책과]
○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기관당 1시설을 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새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목적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언론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