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도시에서평생교육신문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취지가 너무 소중하여서, B도시에 평생교육신문지점을 개설하고. B지역에서도 A지역과 같은 상호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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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8. [평생학습정책과]

○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기관당 1시설을 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새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목적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언론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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