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 20세 이하인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와 같이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은 소득과 나이 기준이 있으며, 참고로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사람 1명 당 연 15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