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라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속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높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층고로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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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