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시 신고사항으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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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290조”에 의해서 항공기의 기종변경, 운항시간 변경(군용비행장인 경우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항공기의 편명 변경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90조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 
항공법 제120조 (사업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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