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와 정시를 합하여 특별전형(국가유공자 자녀)으로 서울시내 6개 대학에 입시 원서를 냈습니다. 그중 한개의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메스컴에서 금년부터는 입시전형료를 환불해 준다고 하여서 통장을 확인 해 봤더니 6개 대학 중에 1개 대학만 전액 환불 해 주고는 나머지 5개 대학은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전화를 걸어 환불 요청을 했더니 각 해당 대학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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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5. [대입제도과]

○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불되지 않은 대학은 1단계 전형료만 우선적으로 받지 않았나 생각되며, 현재 전형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입법 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되면 각 대학이 반환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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