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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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약기간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체결하였고, 임금은 일급제이라서 방학에는 무급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근무기간에는 속하지 않고 계약기간에는 속하는 약정휴일을 임금으로쳐서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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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약정휴일’또는‘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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