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약정휴일’또는‘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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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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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