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여건상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을 부득이하게 구역내 편입하여 구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적성평가를 받아 개발적성등급을 받은 경우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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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1-7-2-1에 변경제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이후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의 토지적성평가가 개발적성등급으로 판정되었다 해도 동 지역이 5년 변경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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