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사유가 단순히 점용기간 등의 변경을 위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로에연결되는진 · 출입로의설치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점용의 목적이나 시설규모, 연결로 설치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현행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거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 "나항" 에 대하여는
-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도 도로점용 허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다. 질의 "다항" 에 대하여는
- 귀질의 경우 차도에 대해서는 점용이 불가하나,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본선 및 특도(부체도로)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임.
라. 질의 "라항" 에 대하여는
-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 마을들을 연결하거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각종 진 · 출입로의 무질서한 본선도로에의 점송을 방지하여 본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이므로,
- 측도(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인 변형이 수반될 경우는 도로의 연결이나 점용은 불가함.
마. 질의 "마항" 에 대하여
- 도로법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측도포함)에 대하여는 도로법이 적용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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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