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군 복무시「상훈사항」은 병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적증명서에는 주민번호 등 소중한 개인정보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국민신문고상에서 바로 발급하여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아래와 같이 그 신청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우편(2~3일소요)으로 발송하여 드림
2. 방문 신청(지방병무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병적증명서 신청
3. 기타 병적증명서 신청시에는 반드시 기타 사항란에 “상훈사항 기재요망”표기하여 신청
※ 참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부모, 형제, 배우자는 본인의 위임장이 없어도 병적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3-607-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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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