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분당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3항의 국민주택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취득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분당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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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