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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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이용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민자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사고(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로도로라 해서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도로관리자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정될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2다3243,99다12976,2001다75615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 중 낙하물에 의하여 고객님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통상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아닌 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안전순찰 등을 강화토록 조치하여 유사한 사고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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