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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순간적인 정전사고 시에도 파급범위에 따라서는 공항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항 내의 전기시설은 외부의 한전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전원시설인 비상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등에 의해 공항 주요 시설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75조 제1항에는 예비전원 공급이 필요한 공항시설이, <표7>에는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항공등화의 공급절체시간이 활주로 운용등급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전화 : 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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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