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권리 ·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권리 · 의무 승계를 하여야 함.
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변경되어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 주체를 판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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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