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대금의 수령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강사료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강의제공을 완료한 날과 강사료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날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424, 2012.5.22. 외 다수)
3.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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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