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00시에 소재하는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학원에서는 사업소득으로 0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00백만원의 수입금액중 제가 학원장에게 못받은 금액이 10백만원 가량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의 수입금액으로 계산되어서 세금이 고지된 것입니다. 제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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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대금의 수령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강사료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강의제공을 완료한 날과 강사료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날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424, 2012.5.22. 외 다수)

 

3.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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