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 설계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왜 못하는지요?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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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및 대안입찰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괄 및 대안입찰의 설계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는 '09.11.26 심의권한 규정이 삭제되어
일괄 대안입찰 설계심의를 할 수 없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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