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지방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2013.12.31.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8호, 2013.8.30) 제8조제2항은 “제1항의 <별지1> 서식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거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1>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에서도 “4) 신청인이 20세 이상의 미혼자 이며,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거한 경우를 말한다.(예시: 주택취득일 ’13.9.1, 세대주 등재일 ’13.1.1 ☞부모와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도 세대주 등재일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부모와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도 세대주 등재일이 1년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전화 02-2100- 394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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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