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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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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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나 경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호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구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10년간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가대상(「소득세법」제21조제3항 제4호,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4호,「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해당시 10년간

이외 특수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등기양도하였기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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