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나 경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호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구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10년간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가대상(「소득세법」제21조제3항 제4호,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4호,「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해당시 10년간
이외 특수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등기양도하였기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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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