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본바, 토지를 압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