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