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
아울러, 동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0조제2호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동일 벌금형에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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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