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펜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과 같이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