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민원 회신 5)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가 없는 경우 조합장, 이사, 대의원의 자격의 유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조합장, 이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환지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도 없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소유자
조합장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가 없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민원 회신 16) 환지청산후 조합장 선출 및 조합원 자격 관련
민원 회신 14)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장 정보비에 대한 변경 허가여부
민원 회신 28) 감보 없이 제자리 환지 가능 여부
민원 회신 2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후 등기와 관련
민원 회신 9)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권리 위임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