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투석을 주3회 4시간씩 받고 있는 2급 장애인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표를 보면 응시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장애인 전형으로는 응시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응시는 안되지만 장애인전형으로 응시는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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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생식비뇨기계통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

신체검사결과의 판정은 전문의가 하게되며,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수행 지장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지참하시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단위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원하실 경우 일반모집단위로도 지원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채용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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