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가입 위반 과태료 처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2.개별기준의 서목)
ㅇ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만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5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의무가입 위반 행정 처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9호)
ㅇ 1차 위반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 (처분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