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과 기하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공동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을 개최할 경우 학교간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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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