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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 중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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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중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하는지요
문화재
기술자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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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중단된 현장은 그 개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현장 상주 여부 등에 관하여는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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