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중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중단된 현장은 그 개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현장 상주 여부 등에 관하여는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