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차인수증명서, 수출신용장, 도난신고확인서 등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자동차소유자가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본인의 확인서(각서)를 첨부하면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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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