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지국이 여러명의 독자(甲, 乙, 丙)에게 경품․무가지를 제공 했다면서 甲, 乙, 丙 모두에 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자가 3명(A, B, C)인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특정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에 대하여 신고인(A, B, C) 3명이 A는 甲에 대한 제공 사실만, B는 乙에 대한 제공사실만, C는 丙에 대한 제공사실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인 모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위가 최초 신고로 인해 법위반 전체(甲, 乙, 丙에 대한 경품제공 사실)를 먼저 인지하였다면 최초 신고자외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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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