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인터넷서신으로 보내면 인터넷으로 답장메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서신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된 서신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는 없고, 일반 서신으로 답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귀과(전화 02-2110-341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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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서신수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