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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차가 3m를 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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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차가 3m를 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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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 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산정된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따로 산정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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