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6. [특수교육과]
○ 전공과의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공과 학생의 수업연한과 선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부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공과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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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