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만 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교습소 설립을 위해 임차하신 장소의 건축물 용도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건축법상 적정하게 용도를 설정하시어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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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