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빨리 입영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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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1~3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입영 방법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로써 이는 재학생입영 신청 등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현역병 입영기일이 종료된 사람 등 총 입영대상 인원을 감안하여 입영일자별로 군 소요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입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속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현역병입영 ․대체복무 ⇒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입영일자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입영기일 60일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취소와 재출원의 제한이 없으나, 그 이후(59일이내)에는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군지원,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본인선택취소나 입영기일연기가 불가능 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영일자 선택 후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E-mail로 통지서를 교부하며 통지서 발송 후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각종통지서확인 및 출력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병역의무자 여비는 입영일 30일전부터 당일까지 입영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여 여비를 수령할 수 있으며 다만 입영통지서를 e-mail 로 받은 사람의 입영여비는 입영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계좌 또는 개인금융개좌로 입금됩니다.   넷째, 입영대상자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 ⇒ 입영기일연기원에서 출원하면 그 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며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확일 하실수 있습니다.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기간을 합산하여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으며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입영기일 59일 이내에는 입영기일 연기가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250-4241)
    관련법령 :
병역법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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