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및 고액 경품 판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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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국에서 자전거 및 고액경품을 판촉하는데 신문고시 위반이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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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자전거 및 고액경품 등)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하여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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