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연차휴 미사용수당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노동관련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관련지침」근기 68201-696 , 근기 68207-988, 2003.08.07)
⇒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2013.3.1~2014.2.28)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년 3월 임금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2월 임금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점을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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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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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