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4.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에 의거, 대학원에 학과(전공)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의 경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련분야 교원은 반드시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확보된 관련 교원의 1/2 이상이 최근 5년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은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 이상 논문 등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압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 중 하나의 학과 여러 개의 전공을 설치한다거나, 세부 전공별로 학위를 달리하는 것은, 귀교의 학칙에 정하는 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세부 전공별로 학위 명칭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는 모두 학과(전공) 신설 기준을 각각의 세부전공이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전공별 학위 명칭을( )안의 전공 분야를 달리하는 경우가 통상적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동일학과에 다른 계열의 학위를 모두 각각 수여하는 것은, 내용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설치하고자 예시를 든, 학과(전공)는 각각 별개의 학과로 설치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에서 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학위의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학원 설치 세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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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