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보조 직원으로 1개월간 일을 했는데, 초보니까 주는대로 받으라고 하시면서 시급 4000원도 안되게 주신다고 하니
아무리 초보라지만 하루종일 일하고 알바시급보다 적게 월급받는 직원,제가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게 부당한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2)최저임금법에는 수급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4,374원)로 지급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임금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최소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급 4,374원으로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이 4000원도 안되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5)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