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2)최저임금법에는 수급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4,374원)로 지급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임금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최소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급 4,374원으로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이 4000원도 안되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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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