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에 의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서식방 참조)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세미래 콜센터)로 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