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기사면허 시험 원서 접수시 시험자가 지정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포함)에서 합격자의 응시원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면허발급청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지정하였다면, 선생님의 응시원서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관하게됩니다. 따라서 타청(거제해양사무소 등)에서 면허 신청은 가능하나, 타청에서 면허를 신청하실 경우 응시원서를 면허발급청으로 우편/송부하게 되므로 면허발급되는데 3-4일 추가로 소요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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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