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기간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영업행위(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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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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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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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