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금액입니다.
돈을지불할때 너무 비싼거아니냐 그러니 70,000만달라고해서 통장으로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사고비율100%)에서는 기본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한다고 하네요 대기료나 특수할증은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