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 5월“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참조 자료로 각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동산 등기 실무, 소송 분야를 수록하여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해결 가능한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정책자료 간행물 212번 자료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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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