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의 수리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퇴직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요합니다. 이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정한 기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항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보다는 적을 수는 있으나 결근으로 저하된 평균임금보다는 많은 퇴직금액을 지급받을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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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