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 제한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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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를 보려는 나이 먹은 한사람 입니다. 요즘 장년반 야간과정 등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2년에 마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곳을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봐야 할 경우 6개월의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응시제한을 풀어서 나이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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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3.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 제도가 성인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응시생의 60% 정도가 10대 학령기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나 대학진학의 편법으로 검정고시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 가능한 이들이 정규학업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자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부로 학교를 중단하고 검정고시로 졸업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10대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귀하와 같이 학력인정학교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응시 제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야간 평생학교에서 짧은 기간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같이, 성인 학습자의 학력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또한 성인 학습자의 학력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는 성인 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여의 기간으로도 고졸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별도의 검정고시 수험 준비를 하기보다는 재학중인 학교에서의 학업이수로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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