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4. [대입제도과]
○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학력이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의 학업능력과 함께 국내 고교 학생과의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10학년제 국가에서 졸업한 경우 국내 고교 1학년 수료와 동일한 학령을 의미하며 이를 고교 3년 과정을 졸업한 국내 학생과 동등학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례에 따라 국내에서 고교 3년을 졸업한 학생과 비교하여 학업능력이 더 우수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제도적으로 동등학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따라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되나, 귀하께서는 2개국 이상의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10학년 이하는 미인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등학교 편입 및 검정고시 등을 통과후 대학에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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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