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초질서 교육에 심혈을 다 바쳐야 하는데 실망과 분노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과 동영상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00중 학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00중에서는 전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흡연예방 교육과 기초질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밝은미래재단’에서 강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동영상에 나온 학생들을 비롯하여 총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금연교실을 5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등교시, 점심 급식시 금연 피켓을 들고 캠페인 활동을 일주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해당 건물 주변에 다시는 출입을 하지 않고, 담배나 가래 등을 뱉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내어 사죄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0중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선포식을 비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생활지도 담당장학사 전화(052-219-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민원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육과정지원과 (☎ 025-219-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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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