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방과후 과정 활동 선정시 단위유치원에서는 교육부 개발 특성화프로그램과 추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안내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기를 원한다면 단위유치원에서는 절차를 거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영어 과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민간이 개발한 프로그램(예, 영어)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추천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율평가 지표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채택하고, 자체평가점수를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2011.12.14. 공문 참조>
-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어교육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회의록 비치)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