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붕공사 시공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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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지붕을 철골구조물로 시공할 경우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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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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