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구역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원인행위의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각각 다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로 인해 용도지역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자동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신중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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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